공지사항

[안내] 뮤 모나크 게임 운영정책 개정 안내

뮤 모나크 170 2026.01.08 16:00



안녕하세요.

찬란한 영광 그대로, <뮤 모나크>입니다.


뮤 모나크 게임 운영정책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
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, 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   아래      -

● 시행일자 : 2026 년 1월 15일(목)

● 적용대상 : 뮤 모나크 게임 운영정책

● 개정사항 :

1) 오픈 마켓 사업자의 명칭 통일

기존

변경

11-1. “비매너 및 비정상 행위”에 대한 기준
 (3) 회사 및 오픈 마켓 스토어가 제공하는 회원 가입, 게임 이용, 결제, 결제 취소 등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제12조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습니다.

11-1. “비매너 및 비정상 행위”에 대한 기준
 (3) 회사 및 오픈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회원 가입, 게임 이용, 결제, 결제 취소 등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제12조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습니다.


2) 이용 제한 및 제재 사항 일부 변경

기존변경
 12-1. 게임 내 “비매너 및 비정상 행위”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
 (중략)
  12-1. 게임 내 “비매너 및 비정상 행위”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
 (중략)
 
 분류내용1차2차  분류내용1차2차 
 버그악용
& 어뷰징
오픈 마켓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결제 프로세스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영구 이용제한  
청약철회
약관 위반
뮤 모나크 고객센터를 통하지 않고 오픈마켓사업자의 정책 및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진행하는 행위잠정조치로서의 이용제한 및 회수

 * 회수 조치가 완료된 경우, 잠정조치로서의 이용제한이 해제됩니다.
 
 서비스상의 버그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 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준 경우이용제한 15일
   (아이템 회수)
영구 이용제한  오픈마켓사업자를 포함한 ‘마켓 등’의 결제 취소 및 환불 등 결제 관련 정책 및 프로세스를 악용하는 방법을 유포하려는 행위영구 이용제한 및 부당이득 회수 
 





  오픈마켓사업자를 포함한 ‘마켓 등’의 결제 취소 및 환불 등 결제 관련 정책 및 프로세스를 악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 
 





  오픈마켓사업자를 포함한 ‘마켓 등’의 결제 취소 및 환불 등 결제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세스를 악용하여 획득한 부당 이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
 





  
버그악용
   & 어뷰징
서비스상의 버그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 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준 경우이용제한 15일
   (아이템 회수)
영구 이용제한 
                


■ 문의 및 동의 거부

 - 개정 내용에 대한 문의 및 이의제기는 고객센터(https://mumonarch.webzen.co.kr/support)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-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,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개정 정책 시행일까지 회원 탈퇴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책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[ 모나크 게임 운영정책 바로가기]


더욱 즐거운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